공무원 병가와 공가
오늘은 공무원 병가와 공무원 공가 사유와 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연가 외에도 몸이 아파 출근할 수 없을 때 병가를 사용하고 공적인 일로 출근할 수 없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으로 연가와 병가 등의 제도를 잘 규정해 놓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가 사용일수
공무원은 6일까지는 진단서나 아무 증빙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기나 갑작스런 복통 등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 집에서 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다른 증빙없이 병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간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시간 중간에 잠깐 진료를 받을 경우 2시간 정도 병가 외출로 다녀올 수 있고 나머지 6시간은 나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병가
하지만 7일째부터는 그냥 병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 연가에서 공제하게 되어있고 연가마저 다 소진하게되면 결근처리가 됩니다.
그럼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단서만 제출하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쉴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1년에 60일 범위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봉급이 100%나옵니다.
공무상 병가
하지만 일을 하다가 다쳐서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무상 병가라고 하며 18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또한 봉급은 100%지급됩니다. 운전직 공무원이 공무상 운행중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재해담당 공무원이 근무 중 사고를 당해서 출근을 할 수 없게 되면 최대 180일까지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60일 또는 180일이 넘어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은 병가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가 사용 사유
공가는 공적인 업무로 인해 출근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입니다. 하지만 연가나 병가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가사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할 때 타깃이 되는 부분으로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겠습니다.
규정상 공가는 총 13가지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공가사용 예시
1.「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즉, 예비군 훈련을 받거나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의 경우는 공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군복무는 공가가 아닌 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 업무상으로 위 기관에 소환(조사)할 때 사용이 가능한데요. 증인으로 소환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투표는 임시공휴일인데 지방공무원의 경우 선거종사자로 근무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전투표할 때 공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신시험 제도가 있죠? 이럴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5.「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공무원이 공가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공가를 사용합니다.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실적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개인적으로 토익시험 등을 응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가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한합니다.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홍수나 태풍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사용가능한 데 공무원의 본분은 이럴 때 근무하는 것이겠죠?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 올림픽이나 전국체전처럼 큰 행사일 경우 국가나 지역을 대표해서 참가할 경우 가능합니다.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요즘은 공무원 노조활동도 활발한데요. 적법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11.「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장거리로 전보발령을 받으면 이사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공가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등등 13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사유인지 잘 따져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병가와 공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를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