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와 공가 제도
공무원 병가와 공가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연가외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가는 개인적인 사유(휴가, 집안일, 은행업무 등)로 주로 사용하고 그외 몸이 아플 때 병가를, 공적인 업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때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가나 공가를 무한정 아무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사유와 이를 증빙해야 사용할 수 있답니다. 공무원 병가와 공가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병가
병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년에 60일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몸이 아프거나 질병으로 60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은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병원 영수증 이런 것으로는 안되고, 반듯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된답니다. 감사 시 복무에 관한 사항 중 가장 타겟이 되는 부분입니다.
분단위로 쪼개서 사용가능하고 8시간이 되면 1일로 계산됩니다.
간혹 공무상으로 다치거나 질병을 얻을 경우 180일까지 병가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수의직 공무원이 가축진료나 방역시 가축으로부터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업무 과중으로 연이은 과로로 인해 쓰러져 질병을 얻을 경우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게 되어 장기간 근무할 수 없으면 병가가 아닌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 중 장기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생길 경우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구요.
휴직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일까지는 진단서없이 병가사용이 가능하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마치 연가처럼 살짝 아프거나 또는 아프지 않더라도 별다른 증빙이 필요치 않아 병가를 사용하고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경우가 가끔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관리자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일부 공무원 때문에 묵묵히 규정에 맞게 근무하는 대부분의 평범한 공무원이 싸잡아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공무원 공가
공가는 말그대로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휴가입니다. 개인적인 휴가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쉬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일을 위해 출근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대표적인 공가 사유는 건강검진입니다.
공무원은 2년에 한번씩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공가를 사용합니다.
공가는 다른 휴가보다 특히 규정이 엄격하며 규정상 13개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13가지는 다음과 같으며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군대를 입대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을 때나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에 입대할 경우는 공가가 아닌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 개인적인 비리나 잘못으로 소환될 경우가 아닌 공무로 소환될 때입니다.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투표할 때도 공가 사용이 가능하네요.
-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직렬을 바꾸기 위해 시험을 치르거나 일부 국가기관에서는 승진시험을 보는 기관이 있더라구요. 이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먼저 언급한 대표적인 공가 사유입니다.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 같습니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개인적인 토익시험 볼 때는 사용할 수 없어요.
-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공무원은 천재지변일 경우는 보통 비상근무를 하게 되죠…
-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 국위선양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네요.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공무원 노조도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강제적으로 먼거리로 발령을 가니 준비하라고 주는 휴가 같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코로나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검진은 공가, 확진판정을 받으면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병가와 공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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