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제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반 기업에서는 주로 연봉제로 하고 있고 공무원과 일부 기업에서 호봉제로 운영됩니다.
다시 공무원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봉이란
호봉이란 네이버 사전적 의미로는
각 등급내의 봉급단계 즉, 등급에 따른 보수의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즉 등급을 일정하게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보수를 구분하여 여러 단계로 나눕니다.
보통 공무원 호봉은
1년에 1등급씩 호봉이 올라갑니다.
즉 2023년에 1호봉이면 2024년에는 2호봉이 됩니다.
공무원 등급은 9등급에서 1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9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호봉에 따른 보수를 책정하여 봉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호봉제
아래 2023년 호봉표를 보겠습니다.
경력이 없는 수험생이 9급 시험을 보고 처음 임용되면 9급 1호봉의 월급을 받게 되는데
그 월급은 1,770,800원입니다.
공무원 초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이 호봉표의 기본급을 보고 말하는 것인데 이외에도 각종 수당이 있어 최저임금보다는 살짝 높습니다.
그리고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처음 임용되면 2,650,700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월급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개인별로 매월 받는 월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누구나 규정이나 지침을 볼 수 있어 공무원의 월급을 짐작할 수 있어요.
위 표는 2022년 호봉표입니다.
호봉표는 매년 조금씩 올라서 기본적으로 호봉이 상승하는 부분과 전체적인 임금상승률이 오르는 부분만큼 월급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작년 9급 1호봉은 1,686,500원이고 올해는 약 9만원 오른 1,770,800원이네요.
반면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은 매년 바뀌지는 않고 몇 년에 한번씩 물가를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있어요.
같은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임용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호봉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예요.
임용되기 전의 경력에 따라서 그 경력을 다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아서 호봉에 더해질 수 있고 일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0% 인정 받는 경우
- 임용되기 전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 근무 한 경우
- 예를 들어 우체국에서 1년을 근무하고 의원면직하고 지자체에 다시 공무원시험을 합격하여 임용될 경우 1년을 인정받아 2호봉에서 시작합니다.
-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 기간
- 남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100% 인정 받습니다. 의무 복무기간 말고, 장교로 10년간 근무하고 전역해서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11호봉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공무원 선배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외 50~100% 인정받는 경우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임시직으로 상근으로 근무하였거나 청원경찰, 기간제교사, 연구원 등은 현재 근무하는 업무와 업무 유사성에 따라서 일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사의 경우 대학원 경력을 인정하더라구요.
호봉 획정은 꼭 초임호봉획정 때외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니 호봉 인정 여부를 인사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임용전 경력이 있으면 꼭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승진
호봉과 관련해서 재밌는 부분은
공무원은 승진을 하게 되면 1호봉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7급 8호봉의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면 7호봉이 됩니다.
호봉이 줄었으니 월급이 줄어들거라고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7급 8호봉은 2,668,400원이고 6급 7호봉은 2,838,300원입니다.
승진해서 약 17만원 정도 월급 상승이 있었네요.
공무원 보수제도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급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호봉제에 대한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있구요.
오늘은 공무원 호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