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휴가 사유와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보통 연가를 사용합니다.
연가일수는 복무기간에 조금 다른데 최대 21일까지 사용가능하고
전년도 병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1일을 추가할 수 있어
사실상 최대 22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연가외에도 병가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외에도 특별휴가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몇가지 있습니다.
연가, 병가와 마찬가지로 특별휴가도 대통통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특별휴가 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경조사 휴가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인 결혼을 하거나 가족 중에 상을 당하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보면 본인이 결혼을 하면 5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일의 출산 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양하거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각각 20일과 1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출산휴가는 위와 같이 배우자 외에 본인(여성)이 임신을 할 경우 9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의무적으로 출산후 45일 이상을 쉬어야 합니다.
임신이 잘 안되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각각 1~3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특별휴가도 좋기는 한데 일정횟수까지는 시술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직원들이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는 특별휴가는 바로 육아시간 사용입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사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침마다 씻기고, 밥먹이고, 어린이집 보내는 게 전쟁처럼 힘든데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해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아이를 돌볼 수 있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눈치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문화도 정착이 되어서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는 아래 4가지의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위의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고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는 2~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무급이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2023년 신설된 휴가로 심리안정휴가가 있습니다.
직무수행 중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 사고를 경험했나
이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4일의 범위 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네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재난 재해 피해복구로 노고가 많은 공무원이나
축제 개최를 위해 고생한 공무원을 위로하기 위한 휴가가 자치단체별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특별휴가 사유와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알아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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